유해화학물질의 인화성 액체 분류 기준
소방방재청 공식 답변에 따르면 인화점이 60도 이하인 액체는 일반적으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. 다만, 인화점이 35도 이상 60도 이하인 액체는 연속연소시험(즉, 비연속연소)에서 음성결과가 나오면 제외된다.
핵심 표준:
"유해화학물질목록(2015년판)" 및 그 시행지침에 따르면 인화성 액체 판정 기준(목록 항목 2828)은 인화점 60도 이하이다.
예외:
인화점이 35도 이상 60도 이하인 액체는 연속연소시험을 통해 연소를 지속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습니다. 이 규정은 주로 유해 화학 물질 카탈로그의 인화성 액체 범주에 적용됩니다.
적용 범위:
이 인화점 표준은 주로 액체 혼합물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.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고체 혼합물의 경우 "화학물질의 물리적 유해성 식별 및 분류에 관한 관리조치" 등 기타 규정에 따라 식별 및 분류를 수행해야 합니다.
